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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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020.05.15(금)] 당시
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
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
- 아 래 -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020.05.15(금)]부터 소유중인
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① ’2020.05.13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② ’2020.05.14(목)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
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’2020.05.14(목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
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
2020년 4월 7일
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, 38-21, 804호
주식회사 힐세리온 대표이사 류정원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